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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바뀐 규칙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만 쉽고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대출 한도와 비율
- 최대 6억 원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LTV(집값 대비 대출비율) 조정 생애 최초라도 수도권·규제지역은 70%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 다주택자는 사실상 불가 2 주택 이상이면 LTV 0%라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2. 전입·주택 처분·생활자금 규칙
- 6개월 안에 이사 대출받은 뒤 6개월 이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 기존 집은 팔아야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1억 원 제한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릴 땐 최대 1억 원, 2 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만약 기존 집은 전세주고 새로 주담대를 받아 집을 매매하려고 계획했다면 계획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금융권 대출총량 줄이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카드사까지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총액’을 스스로 낮추도록 했어요. 하반기부터 총량 목표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 전세·신용대출 바뀌는 점
-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하향 (기존 90%)
- 갭투자 막기 ‘집주인에 집 넘겨받기로 한 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연봉보다 많이 신용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5. 언제부터 적용될까?
- 주담대 한도·전입 의무 등 대부분은 6월 28일 대출분부터 바로 적용.
-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는 7월 21일 시작.
- 이미 계약금을 낸 경우 등 예외는 기존 규칙을 따릅니다.
6. 준비 체크리스트
- 집을 산 뒤 6개월 안에 이사할 수 있는지 일정·자금 확인
- 잔금 대출이 6억 원을 넘지 않는지 계산
- 전세대출·신용대출로 부족분을 채우는 계획은 재점검
- 다주택자는 레버리지 전략보다 보유·매도 계획을 먼저 세우기
마무리 한마디
이번 규제는 “실거주는 보호, 투기는 억제”가 목표예요.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대출 한도·전입 의무·처분 조건을 꼭 체크하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 이 글은 정책 요약 정보이며, 모든 대출·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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