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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개인의 신분 정보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출생, 국적, 친권, 입양, 사망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서류 제출, 여권 발급, 은행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성인은 본인 명의로 쉽게 발급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는 자녀 본인이 직접 인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 명의로 인증 후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를 선택해 발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 사이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전용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가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 인증서)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부모 명의로 인증 후 자녀 명의로 발급)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부모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방법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동으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모 명의 로그인 시 가족정보가 자동 연동되어 자녀 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부모의 인적사항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부모 명의 로그인


4. 발급 대상자에 '가족’ 선택 (본인기준인 경우 본인 선택)
5. 가족 구성원 목록 중 자녀 이름 선택
6. 증명서 종류에서 원하는 증명서 선택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상세 유형, 주민번호 공개 여부 등 선택(상세/일반, 국문/영문)
8. 수령방법, 신청사유 선택
9. '신청하기' 클릭 (직접 인쇄 선택 시 인쇄화면 나오고 바로 출력 가능)

주의사항 및 팁
-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 인증수단(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 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가족 목록에 자녀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최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접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전자증명서는 무료이며,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는 자녀 본인이 직접 로그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 명의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가족 구성원 목록에서 자녀를 선택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니, 시간 절약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출력용·전자문서지갑 저장 중 필요한 방식으로 선택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이의 학교 서류나 각종 행정업무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바로 부모 명의로 로그인해 기본증명서를 출력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몇 분이면 바로 끝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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