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과 가을, 두 번씩 내야 하는 재산세 모두 납부하셨나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인데요. 9월 재산세 납부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부과기준일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재산세 납부
- 재산세 조회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납부됩니다.
-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주택(나머지 1/2), 토지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인터넷뱅킹
-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 오프라인: 은행 창구, CD/ATM 기기
납부마감은 10월 15일(수)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내역은 정부24, 위택스,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부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과거 납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납부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므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간편인증)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재산세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은 보통 60%~10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실제 세액이 산출됩니다.
즉, 재산세는 단순히 집값 전체가 아니라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율’의 단계를 거쳐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2025년 기준) ※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상가·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에 적용 |
토지 | 토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 나대지, 잡종지, 농지 등 구분 과세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100% | 100% | 별도의 세율 적용 |
재산세는 공시가격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낮춰 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5억 × 60% = 3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후 이 3억 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실제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6월 2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을 매수자·매도자 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재산세 조회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재산세 과세표준 구조를 이해하면 왜 세금이 그렇게 나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도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 없이 재산세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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