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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팩트체크

by 다블리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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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폐지?” 루머 vs 사실 총정리

요즘 일부 커뮤니티에서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내용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현재 제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챙기는 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팩트체크

 

목차

 

1. 폐지설이 나온 이유

  • ‘일몰(일정 기간 뒤 자동 종료)’ 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 뒤 매번 2~3년씩 연장돼 왔습니다. 올해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어 “연장 안 되면 자동 소멸”이란 말이 돌았습니다.
  • 민생지원금과 엮인 오해
    일부 언론이 “15만 원 소비쿠폰 주고 연말정산 때 다시 걷어간다”며 카드 공제 폐지를 언급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근거 없는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 ‘비과세·감면 정비’ 발표
    기획재정부가 19조 원 규모의 조세특례(감면) 효율화를 예고하자 “카드 공제도 정리 대상”이란 추측이 확대됐습니다.

일부 언론사의 추측성 보도로 인해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정부·국회 입장

여당·야당 모두 3~5년 추가 연장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역시 “폐지 계획이 없다”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올해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2026년 1~2월 신고)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3.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공제율

구분 공제율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초과)
신용카드 15% 기본 300만 원 / 25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30%
*문화비 추가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대상
추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은 기본 한도 초과 시
  ─ 총급여 7천만 원 ≤ 300만 원 추가
  ─ 총급여 > 7천만 원 ≤ 200만 원 추가
• 올해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출처: 국세청 생활법령정보·연말정산 안내자료

 

4. 공제 알뜰하게 챙기는 팁

  •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 하반기에 몰아서 쓰지 말고 월별로 체크카드·전통시장을 꾸준히 이용
  • 기본 한도를 채운 뒤엔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 비중을 늘려 추가 한도 확보
  • 가족카드 사용액도 합산 가능: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 1월~12월 사용액만 인정 → 매년 12월 31일 23:59 이전 결제분까지 확인

 

5. 한 줄 요약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 된다! 한도·공제율은 그대로, 오히려 연장·확대 법안이 논의 중이다.”

 

※ 본 글은 2025년 7월 15일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모든 세무 판단·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뉴스기사는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팩트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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